주휴수당·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시급만 넣으면 3초 만에 끝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해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제2조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부칙 (5인 미만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8시간분이 한도입니다. 월 환산은 1년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2010.12.1~2012.12.31 근무 기간은 50%만 인정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는 100% 인정됩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해야 하나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하세요.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주휴소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휴소는 이런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