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퇴직금·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대응법

받을 돈 계산부터 신고까지,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1단계: 받을 금액부터 정확히 계산하기

신고 전에 얼마를 못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을 때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도 청구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입사일·마지막 근무일·시급으로 바로 계산주휴수당 계산기주 근무시간과 시급만으로 계산

계산 결과 화면에서 받는 산정 내역서 PDF를 진정서에 첨부하면 금액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증거 모으기

  • 근로계약서: 없다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통장 거래내역 캡처 또는 은행 발급
  • 근무 기록: 출퇴근 앱 기록, 근무표 사진, 교통카드 이용 내역
  • 대화 기록: 근무 지시, 급여 관련 카카오톡·문자

3단계: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기

바로 신고하기보다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정중히 요청해 두세요. 이 요청 기록이 이후 진정에서 증거가 되고, 요청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 “사장님, 2025년 3월~2026년 8월 근무분 퇴직금 약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4단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방문: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5단계: 그래도 못 받았다면

  • 체불임금 확인: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근로자의 민사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확인 필요).
  •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체불임금·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요건과 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진정을 넣으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가능한 빨리 대응하세요.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근무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