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퇴직금 지급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100%, 2010.12.1~2012.12.31 근무분은 50% 인정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약 89~92일)
-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1년간 상여금은 3/12만큼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법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딱 1년 일했다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 × 30일 = 약 247만 원이 예상 퇴직금입니다.
5인 미만 퇴직금 50% 특례, 이렇게 계산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이 적용됐고, 2010.12.1~2012.12.31 근무분은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분은 100% 인정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 근무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011년 1월 1일 입사, 2013년 12월 31일 퇴사, 주 40시간, 시급 5,000원
- 50% 인정 기간: 2011.1.1~2012.12.31 → 731일 × 0.5 = 365.5일
- 100% 인정 기간: 2013.1.1~2013.12.31 → 365일
- 1일 통상임금 40,000원 × 30일 × (365 + 365.5) ÷ 365 = 2,401,643원
주휴소는 입사일만 넣으면 이 특례 기간을 자동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1. 기한 확인: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 2. 지급 요청 기록 남기기: 문자·카카오톡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요청해 두면 이후 증거가 됩니다.
- 3.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 4. 대지급금: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못 받았을 때 대응법 자세히증거 목록, 요청 문자 예시, 진정 절차퇴직금 지급기한 계산마지막 근무일로 기한·지연이자 확인퇴직 전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미리 보관해 두세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사이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실제 지급액을 입력해 비교해 보세요.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퇴직금), 제9조 (지급 기한), 부칙 (5인 미만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받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퇴직금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주휴소는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추정합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실제 임금(각종 수당 포함)과 상여금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에 입력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