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하루 12시간 근무, 수당은 어떻게?
오래 일해도 가산은 없지만, 받을 돈은 꼭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에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결론
5인 미만은 연장·야간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아요.
- 주 52시간 한도도, 가산수당(50%)도 없어요
-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 (주 60시간을 일해도 같음)
- 대신 퇴직금은 늘어난 근무시간만큼 커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1 (제50·53·56조 5인 미만 미적용)
5인 미만은 하루 12시간 일해도 연장수당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주 52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일한 시간은 모두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12:00~24:00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예요?
휴게 1시간을 빼면 하루 11시간, 주 55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주휴시간 | 8시간 (8시간 한도) · 1주 82,560원 |
| 월 소정근로시간 | (55 + 8)시간 × 4.345주 ≈ 274시간 |
| 월급 (세전) | 2,827,680원 |
| 4대보험 공제 후 | 2,552,930원 (근로소득세 제외) |
밤 10시~12시 근무도 5인 미만은 야간 가산 없이 시급만 계산했어요.
오래 일하면 퇴직금은 더 받나요?
네, 더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무시간이 길수록 커져요. 2026년 최저시급으로 1년 일했다면 주 55시간은 약 2,786,400원, 주 40시간은 약 2,476,800원입니다.
5인 미만 퇴직금 계산기입사일·마지막 근무일·시급으로 계산내 근무시간으로 월급 계산하기
- 월 급여 (주휴 포함, 월 274시간)
- 2,827,680원
- − 국민연금
- 134,310원
- − 건강보험
- 101,650원
- − 장기요양보험
- 13,350원
- − 고용보험
- 25,440원
- 예상 실수령액
- 2,552,930원
-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제외했어요. 월 급여가 낮으면 대부분 0원이에요.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50조·제53조 (근로시간), 제54조 (휴게), 제56조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5인 미만 적용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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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인데 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12시간이면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빠집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도 수당이 없나요?+
5인 미만은 야간근로(22~06시) 가산 50%가 없어서 평소 시급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2시간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되 8시간이 한도라, 하루 12시간·주 60시간을 일해도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