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5인 미만 공휴일, 쉬면 무급? 일하면 수당은?

빨간날과 노동절은 다르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에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결론

5인 미만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에요.

  • 빨간날에 쉬면 무급, 일하면 평소 시급 (가산수당 없음)
  • 단, 노동절(5월 1일)은 5인 미만도 유급휴일이에요
  • 사장님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영향 없음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5인 이상만 적용),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 쉬면 돈을 받나요?

법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약속대로 받아야 합니다.

빨간날에 출근하면 수당이 붙나요?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없이 평소 시급만 받습니다. 휴일근로 가산(50%)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으로 8시간 일하면 82,56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50%가 더해져 123,840원을 받습니다.

노동절(5월 1일, 옛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쉬나요?

네, 5인 미만도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2025년 11월 법 개정으로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 쉬면: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음
  • 일하면: 하루치 임금 + 그날 일한 임금 = 평소의 약 2배 (2026년 최저시급 8시간 기준 165,120원)
  •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휴일근로 가산 50%가 더해져 약 2.5배

공휴일이 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가게를 쉬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 주에 나머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기주 근무시간과 시급만으로 바로 계산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인데 빨간날 쉬면 월급이 깎이나요?+

시급제라면 쉰 날은 무급이라 그만큼 덜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급에 따르는 게 일반적이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선거일도 같나요?+

네. 대체공휴일과 선거일도 관공서 공휴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반 공휴일과 똑같이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때문에 가게를 쉬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은요?+

사장님이 가게를 쉬어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일했는데 5인 미만이면 얼마를 더 받나요?+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고, 일하면 그날 일한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5인 미만은 휴일근로 가산(50%)이 없어서 하루 8시간 기준 평소 임금의 2배(2026년 최저시급 기준 약 165,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