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내 월급 실수령액까지
2027년 최저임금 고시(2026.8.5) 반영
기준 법령·요율 반영
- 2026년 시급
- 10,320원
- 월 2,156,880원 (209시간)
- 2027년 시급
- 10,700원
- +380원 (3.7%) · 월 2,236,300원
알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월 급여 (주휴 포함, 월 104시간)
- 1,073,280원
- − 국민연금
- 50,980원
- − 건강보험
- 38,580원
- − 장기요양보험
- 5,060원
- − 고용보험
- 9,650원
- 예상 실수령액
- 969,010원
-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제외했어요. 월 급여가 낮으면 대부분 0원이에요.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주휴 포함, 세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h) |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5.0%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0.9%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6.4% | 1,573,770원 |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은 시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시되었고 380원(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입니다.
알바 3.3%와 4대보험 중 무엇을 떼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대상입니다.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 계약일 때 떼는 세금이며,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3.3% 계약이어도 4대보험·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떼면 얼마나 빠지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월급의 약 9.7%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 일부 예외만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