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눈에 정리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알아두면 좋아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 적용돼요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제55조 제1항
  •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퇴직급여법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제26조
  •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제54조
  • 임금 전액·정기 지급, 퇴직 시 14일 내 청산제36·43조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 4대보험 가입각 보험법

❌ 적용 안 돼요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제56조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제50·53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제23·28조
  •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제27조
  •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제46조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생리휴가제7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76조의2·3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별표1. 조항 번호는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도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생기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퇴직금은 2010.12.1~2012.12.31 근무분이 50%만 인정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 한 번에 계산하기 →

야간·연장·휴일수당은 5인 미만엔 없어요

구분5인 미만5인 이상
연장 (1일 8시간 초과)가산 없음+50%
야간 (22~06시)가산 없음+50%
휴일 (8시간 이내)가산 없음+50%
휴일 (8시간 초과)가산 없음+100%

가산이 없어도 일한 시간은 모두 시급으로 받아야 하고, 그 시간은 주휴수당·퇴직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22시~08시(휴게 1시간) 근무하면 시급 10,320원 기준 5인 미만은 9시간분 92,880원, 5인 이상이었다면 연장·야간 가산이 붙어 134,160원입니다.

공휴일(빨간날)과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설·추석·어린이날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쉬면 무급이고, 일해도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받습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고, 일하면 그날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5인 미만은 가산수당 50%는 없음).
  • 주휴일: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5인 미만도 유급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연차, 정말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약속대로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때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가동일수

  • 산정기간: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 포함: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휴직자
  • 제외: 사업주 본인, 동거하는 친족, 파견 근로자
  • 계산 결과와 별개로,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미사용 연차 보상)도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해도 1.5배를 안 주나요?+

법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그 시간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편의점 야간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 시간에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5인 미만인데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연장 주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일한 모든 시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늘어난 근무시간은 주휴수당·퇴직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제한(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는 적용되고, 출산휴가·산재 요양 기간 중 해고 금지도 지켜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고, 사업주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은 제외합니다. 계산 결과가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가족만 일하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