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알바 3.3% vs 4대보험 차이

뭘 떼는 게 맞는지, 실수령액은 얼마나 다른지

알바생·사장님 모두 알아두면 좋아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한눈에 비교

구분4대보험3.3%
대상근로자 (월 60시간 이상)프리랜서 (사업소득)
떼는 비율약 9.7% (+소득세)3.3%
실업급여가능불가
국민연금직장가입본인이 따로 가입
5월 세금 신고연말정산으로 끝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가능)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근무세전 월급4대보험 후3.3% 후
15시간804,960원726,760원778,410원
20시간1,073,280원969,010원1,037,880원
30시간1,609,920원1,453,500원1,556,810원
40시간2,156,880원1,947,310원2,085,710원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만(근로소득세 제외) 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만 보면 3.3%가 월 몇만 원 많아 보이지만, 그만큼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3.3%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보는 경우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래에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근·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업주가 정한다
  • 업무 내용과 방법을 사업주가 지시한다
  • 시급·월급처럼 일한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다
  •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없다
  • 사업주의 비품·장비를 쓰며 일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되고,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의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직접 비교해 보기

공제 방식
월 급여 (주휴 포함, 월 104시간)
1,073,280원
− 국민연금
50,980원
− 건강보험
38,580원
− 장기요양보험
5,060원
− 고용보험
9,650원
예상 실수령액
969,010원
  •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제외했어요. 월 급여가 낮으면 대부분 0원이에요.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는 3.3%를 떼는 게 맞나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서,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대상입니다. 3.3%는 원래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3.3% 뗀 알바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3.3%로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적은 경우 원천징수된 3.3%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손해 아닌가요?+

당장 실수령액은 줄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비자발적으로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쌓입니다.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내가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3%로 처리됐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사업소득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