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주 2일·3일·4일 알바 주휴수당

근무일수보다 '주 15시간'이 기준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핵심: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 15시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주 2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이 일수 × 하루 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만 보면 됩니다.

금액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근무일수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무일수·하루 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시급 10,320원)

하루주 2일주 3일주 4일주 5일
3시간6h ✕9h ✕12h ✕30,960원
4시간8h ✕12h ✕33,024원41,280원
5시간10h ✕30,960원41,280원51,600원
6시간12h ✕37,152원49,536원61,920원
7시간14h ✕43,344원57,791원72,240원
8시간33,024원49,536원66,048원82,560원

칸의 금액은 1주 주휴수당입니다. ✕는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예요.

자주 헷갈리는 경우

  • 주말 알바 (토·일 8시간): 주 1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분 33,024원
  • 주 3일 × 5시간: 주 15시간 → 받음 (딱 기준)
  • 주 3일 × 4시간 30분: 주 13.5시간 → 받지 못함
  • 주 4일 × 4시간: 주 16시간 → 받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5시간이어도 휴게 30분이 있으면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이에요.

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

주휴수당 (주)
41,280원
주휴수당 (월 환산)
179,371원
주휴 포함 월급
1,073,280원

주휴시간 4시간 = min(20, 40) ÷ 40 × 8 · 월급은 월 104시간 기준 (세전)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2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일 하루 8시간씩(주 16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는 2026년 기준 주휴수당 33,024원을 받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주 15시간이라 딱 기준을 채웁니다. 주휴수당은 15 ÷ 40 × 8 = 3시간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30,960원입니다.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스케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요?+

정해진 근무일에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