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vs 5인 이상, 뭐가 다를까?
주휴수당·퇴직금은 같고, 연차·가산수당은 달라요
사업주·알바생 모두 알아두면 좋아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결론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똑같아요.
- 5인 미만에 없는 것: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한도, 공휴일 유급휴일
- 5인 미만에도 있는 것: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 ‘5인 미만’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를 말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5인 미만과 5인 이상, 항목별로 뭐가 달라요?
돈과 직결되는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되고, 휴가·가산수당·해고 보호 일부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주휴수당 | ✅ 적용 | ✅ 적용 |
| 최저임금 | ✅ 적용 | ✅ 적용 |
| 퇴직금 | ✅ 적용 (2012년 이전 근무분 50%) | ✅ 적용 |
| 근로계약서 작성 | ✅ 적용 | ✅ 적용 |
| 해고예고 (30일) | ✅ 적용 | ✅ 적용 |
| 노동절(5월 1일) 유급휴일 | ✅ 적용 |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 없음 |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 ❌ 없음 | ✅ 적용 |
| 주 52시간 한도 | ❌ 없음 | ✅ 적용 |
|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 ❌ 없음 |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 없음 | ✅ 적용 |
|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 ❌ 없음 | ✅ 적용 |
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은 왜 똑같이 받나요?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같은 조 제2항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기주 근무시간과 시급만으로 바로 계산퇴직금은 5인 이상과 완전히 같나요?
계산법은 같고, 2012년 이전 근무분만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12.1~2012.12.31 근무분이 50%만 인정되고, 2010년 11월 30일 이전 근무분은 인정되지 않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5인 미만 퇴직금 계산기50% 특례까지 자동 반영연장·야간수당이 없으면 오래 일해도 시급만 받나요?
네, 가산(50%)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늘어난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최대 8시간분)과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반영돼요.
하루 12시간 근무, 수당은 어떻게?주 55시간 근무 월급·퇴직금 예시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제55조 (휴일), 제56조 (가산수당), 제60조 (연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별표1 (5인 미만 적용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부칙 (5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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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주휴수당 계산이 다른가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과 같은 계산법((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판단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며 사업주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은 뺍니다.
직원이 딱 5명이면 5인 미만인가요?+
아니요. '5인 미만'은 4명 이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산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등)으로 정해집니다. 5인 미만이어도 조건에 맞으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