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소

5인 미만 vs 5인 이상, 뭐가 다를까?

주휴수당·퇴직금은 같고, 연차·가산수당은 달라요

사업주·알바생 모두 알아두면 좋아요

기준 법령·요율 반영

결론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똑같아요.

  • 5인 미만에 없는 것: 연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한도, 공휴일 유급휴일
  • 5인 미만에도 있는 것: 주휴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 ‘5인 미만’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를 말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5인 미만과 5인 이상, 항목별로 뭐가 달라요?

돈과 직결되는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은 똑같이 적용되고, 휴가·가산수당·해고 보호 일부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주휴수당✅ 적용✅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퇴직금✅ 적용 (2012년 이전 근무분 50%)✅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적용✅ 적용
해고예고 (30일)✅ 적용✅ 적용
노동절(5월 1일) 유급휴일✅ 적용✅ 적용
연차유급휴가❌ 없음✅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없음✅ 적용
주 52시간 한도❌ 없음✅ 적용
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 없음✅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없음✅ 적용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없음✅ 적용

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은 왜 똑같이 받나요?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같은 조 제2항은 5인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기주 근무시간과 시급만으로 바로 계산

퇴직금은 5인 이상과 완전히 같나요?

계산법은 같고, 2012년 이전 근무분만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12.1~2012.12.31 근무분이 50%만 인정되고, 2010년 11월 30일 이전 근무분은 인정되지 않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5인 미만 퇴직금 계산기50% 특례까지 자동 반영

연장·야간수당이 없으면 오래 일해도 시급만 받나요?

네, 가산(50%)은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늘어난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최대 8시간분)과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반영돼요.

하루 12시간 근무, 수당은 어떻게?주 55시간 근무 월급·퇴직금 예시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주휴수당 계산이 다른가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과 같은 계산법((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판단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며 사업주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은 뺍니다.

직원이 딱 5명이면 5인 미만인가요?+

아니요. '5인 미만'은 4명 이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산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4대보험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요.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등)으로 정해집니다. 5인 미만이어도 조건에 맞으면 가입해야 합니다.